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3(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13][제1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3은 제18조의14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