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5(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정원산업에 대한 자료수집ㆍ보존ㆍ전시
4.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0][제1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15는 제18조의16으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