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립수목원장의 검토를 거친 후 산림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사장은 업무 추진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국립수목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제18조의2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4는 제18조의25로 이동 <2024.1.2>]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