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본조신설 2011.7.25][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1.20>]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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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9.1.15>
[본조신설 2011.7.25][제23조의2에서 이동 <2015.1.20>]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