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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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