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①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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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