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