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명세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직제ㆍ규약 또는 정관(학교ㆍ단체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