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ㆍ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