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①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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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3.11.1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