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ㆍ수당ㆍ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