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수산물)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