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경비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자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산지경매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