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2.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우편 등을 통하여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