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3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4.30>
1.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장(이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4. 삭제<2024.4.30>
5. 삭제<2024.4.30>
④ 삭제 <2024.4.30>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4.30>
[제목개정 2024.4.30]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