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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2.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

3. 수산물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사항

4. 수산물 수급관리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0.31]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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