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