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30>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4.30>
시행 2024.5.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