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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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12.2]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