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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함께 보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수산물유통발전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립ㆍ시행 등 제8조실태조사 제9조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제3장 수산물산지위판장
제10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 등 제11조위판장 개설구역 제12조위판장 허가기준 등 제13조위판장개설자의 의무 제13조의2수산물매매장소의 제한 제13조의3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15조산지매매참가인의 신고 제16조산지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 제17조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 제19조위판장 수산물 매매방법 및 대금 결제 제20조위판장의 공시 제21조위판장의 평가 제22조위판장의 개수ㆍ보수 등 지원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제23조보고 제24조검사 제25조명령 제26조허가 등의 취소 등제4장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제27조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28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9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제3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31조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제32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3조이력표시수산물의 사후관리 제34조이력표시수산물에 대한 시정조치제5장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 관리
제35조수산물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제37조불법 수산물의 유통 금지 등제6장 수산물 수급관리
제38조수산업관측 제39조계약생산 제40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제41조비축사업 등 제42조수산물 민간수매사업 지원 및 방출명령 제43조수매 및 비축사업의 손실처리 제44조수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5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제7장 수산물 유통 기반의 조성 등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47조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제48조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제51조수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제52조수산물전자거래의 활성화 제53조수산물 유통협회의 설립 제54조수산물 유통관련단체의 설립 및 지원 제55조수산물 유통전문인력의 육성제8장 보칙
제56조과징금 제57조청문 제58조권한의 위임 등제9장 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양벌규정 제63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각각 폐지하되, 그 기능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br>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수산물유통발전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