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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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수산물유통시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수산물유통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