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