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기능)듣기 법 제17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우수성 홍보 및 판로 확대2.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품질 향상 시행 2025.7.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