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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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목개정 2012.9.2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