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