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제목개정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제목개정 2012.7.20]
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