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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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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신청의 공고 등)

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2. 유래ㆍ계승 계보, 계승 경위, 활동상황 및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3. 수산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4.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경연대회에서의 수상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9조제2호에 따른 분야만 해당한다)

5.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장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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