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수산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ㆍ우수성ㆍ정통성
2. 유래ㆍ계승 계보
3. 계승 경위, 경력 및 활동상황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의 윤리성
5. 사용 용기 및 기구
6. 제품의 특성
7. 지정 추천 품목의 생산업체 현황
8. 유사 기능 보유자의 현황
9. 해당 수산식품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10. 해당 수산식품의 산업성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