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활동 상황 점검)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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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활동 상황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