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계조사의 범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업에 관한 사항
2. 수산 식재료에 관한 사항
3. 외식산업(수산식품을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4. 수산식품의 소비ㆍ유통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수산식품산업 동향의 분석ㆍ전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