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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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① 영 제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