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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1.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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