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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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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2. 제30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공장심사의 항목 및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2022년 1월 1일

4. 제40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요건 등: 2022년 1월 1일

5. 제45조에 따른 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2022년 1월 1일

6. 제49조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2022년 1월 1일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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