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2.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