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등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생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재료 계약 공급 등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