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식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
3. 「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중 수산식품에 해당하는 것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