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우수 수산 식재료의 사용 촉진)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수 수산 식재료(이하 "우수수산식재료"라 한다)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대상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 우수수산식재료를 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3. 수산식품사업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수산식재료의 구매 사업
2. 우수수산식재료의 학교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수산식재료의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절차 등 우수수산식재료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