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산식품산업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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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