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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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2. 제38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수산식품의 범위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