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직무)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