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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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