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단축사유)듣기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당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2. 해당 수면이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수면으로 지정ㆍ공고된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