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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시행령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시행령 제12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20조 본문에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그 성명 또는 주소

2. 법 제23조에 따른 어업권의 공유자 중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그 대표자

3. 선박 명칭이 변경된 경우 그 선박 명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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