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41조(유어장의 지정 등)듣기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