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법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수산업법 제83조(어구보증금관리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제81조제2항에 따른 어구보증금의 환급ㆍ관리

2. 제81조제3항에 따른 취급수수료의 지급ㆍ관리

3. 제82조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4. 그 밖에 어구보증금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