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5조(융자금의 집행)듣기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