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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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