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시행 2023.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