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①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21]
시행 2023.6.2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