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3조(채권의 형식)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제목개정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청약인 또는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5>
[전문개정 2010.10.13][제목개정 2016.10.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