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8조(질권 설정)듣기 기명식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38조 및 제34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0.1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